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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용카드 판매대리중개업자 고지의무 게시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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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신용카드 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6)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하는 직접판매업자 명칭 및 업무 내용

진해수산업협동조합은 수협은행의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입니다.

 

금융상품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않은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고객님은 수협은행과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진해수산업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

수협은행 및 진해수산업협동조합의 고의 또는 과실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수협은행 및 진해수산업협동조합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로부터 투자금, 보험료 등 계약의 이행으로 급부를 받는 행위 금지

진해수산업협동조합은 고객님으로부터 어떤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직접 받지 않습니다.

 

대리 중개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정해진 수수료외의 금품,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 및 수수 금지

진해수산업협동조합은 수협은행으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의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가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금지

진해수산업협동조합은 수협은행 신규 모집 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비자가 제공한 신용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보유,관리한다라는 사실

고객님이 제공한 신용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은 수협은행이 직접 보유,관리합니다.